금융/연금
원문 보기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 납부방법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는 물론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분할하여 납부 시 분할납부이자(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적용)가 가산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추납보험료 납부 방법으로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월 분할납부가 가능함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는 물론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분할하여 납부 시 분할납부이자(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적용)가 가산됩니다.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는 물론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분할하여 납부 시 분할납부이자(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적용)가 가산됩니다.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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