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금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 추납대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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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중단이나 실직 등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적용제외된 기간 - ‘99.4.1. 이후 무소득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01.4.1. 이후 기초수급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08.1.1.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15.7.29.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7세 이하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적용제외된 기간 - ‘99.4.1. 이후 무소득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01.4.1. 이후 기초수급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08.1.1.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15.7.29.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제외된 근로기간 ‘88.1.1. 이후 군복무기간(군인연금 가입기간,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된 사병기간은 제외) ※ 단, 군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 가능
연령 조건
제한없음 ~ 18세
대상 직업
실업자, 저소득층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적용제외된 기간 - ‘99.4.1. 이후 무소득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01.4.1. 이후 기초수급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08.1.1.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15.7.29.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제외된 근로기간 ‘88.1.1. 이후 군복무기간(군인연금 가입기간,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된 사병기간은 제외) ※ 단, 군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 가능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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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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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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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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