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금
원문 보기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 추납대상기간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적용제외된 기간 - ‘99.4.1. 이후 무소득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01.4.1. 이후 기초수급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08.1.1.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15.7.29.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7세 이하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적용제외된 기간 - ‘99.4.1. 이후 무소득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01.4.1. 이후 기초수급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08.1.1.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15.7.29.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제외된 근로기간 ‘88.1.1. 이후 군복무기간(군인연금 가입기간,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된 사병기간은 제외) ※ 단, 군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 가능
- 연령 조건
- 제한없음 ~ 18세
- 대상 직업
- 실업자, 저소득층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적용제외된 기간 - ‘99.4.1. 이후 무소득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01.4.1. 이후 기초수급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08.1.1.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15.7.29.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제외된 근로기간 ‘88.1.1. 이후 군복무기간(군인연금 가입기간,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된 사병기간은 제외) ※ 단, 군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 가능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