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금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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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 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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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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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자에게 다음 달 고지서가 발송되며 해당 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함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 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 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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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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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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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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