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금
원문 보기 →연금 종류 및 청구 — 급여의 특징
연금액의 실질가치보장 (법 제51조 제2항)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소득 보장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 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제51조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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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연금 형태의 급여를 제공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연금액의 실질가치보장 (법 제51조 제2항)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소득 보장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 보장제도입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안전성 (법 제3조의2) 국가가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수단입니다. 지급된 급여의 압류금지 (법 제58조)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2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급여를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 급여수급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압류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됩니다. (일반계좌 압류 시 압류해제조치 필요) 급여수급전용계좌의 압류금지 (법 제54조의2 및 제58조제3항) 급여수급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연금 종류 및 청구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연금액의 실질가치보장 (법 제51조 제2항)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소득 보장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 보장제도입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안전성 (법 제3조의2) 국가가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수단입니다. 지급된 급여의 압류금지 (법 제58조)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2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급여를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 급여수급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압류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됩니다. (일반계좌 압류 시 압류해제조치 필요) 급여수급전용계좌의 압류금지 (법 제54조의2 및 제58조제3항) 급여수급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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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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