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금
원문 보기 →노령연금 —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테이블 :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 항목을 포함한 목록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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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자가 대상이며, 조기노령연금은 조기 지급개시연령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해당 연령 도달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테이블 :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 항목을 포함한 목록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기간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노령연금액(月)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 ÷ 12] - 월감액금액 ** 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 노령연금액(年)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노령연금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테이블 :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 항목을 포함한 목록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기간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노령연금액(月)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 ÷ 12] - 월감액금액 ** 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 노령연금액(年)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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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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