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금
원문 보기 →국민연금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
신고대상 분할연금의 4가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지급사유발생일)이 2016.12.30. 이후에 발생하고, 아래의 요건에 해당될 때 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의 양 당사자(노령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 및 그 배우자였던 분할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이면서, ②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을…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혼인 상태
- 이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갖추고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 당사자가 협의 또는 재판으로 연금분할 비율을 별도 결정한 경우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신고대상 분할연금의 4가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지급사유발생일)이 2016.12.30. 이후에 발생하고, 아래의 요건에 해당될 때 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의 양 당사자(노령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 및 그 배우자였던 분할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이면서, ②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연금분할 비율을 별도 결정한 경우 ※ 협의서 또는 재판서에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 등 객관적으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에만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비율에 관한 내용으로 인정하며, 용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구비서류 ①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② 협의서 또는 재판서 - 협의서의 경우 “공증서류” 첨부 또는 “신고인 상대방의 인감날인(또는 서명) 및 신고인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함* 국민연금공단 제출용으로 발급된 것에 한정함(발급용도란은 신청인이 기재)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분할연금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신고대상 분할연금의 4가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지급사유발생일)이 2016.12.30. 이후에 발생하고, 아래의 요건에 해당될 때 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의 양 당사자(노령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 및 그 배우자였던 분할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이면서, ②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연금분할 비율을 별도 결정한 경우 ※ 협의서 또는 재판서에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 등 객관적으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에만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비율에 관한 내용으로 인정하며, 용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구비서류 ①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② 협의서 또는 재판서 - 협의서의 경우 “공증서류” 첨부 또는 “신고인 상대방의 인감날인(또는 서명) 및 신고인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함* 국민연금공단 제출용으로 발급된 것에 한정함(발급용도란은 신청인이 기재)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