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금

외국인에 대한 급여 — 급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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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도 내국인의 반환일시금과 같이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을 적용합니다. * 2015.4.16.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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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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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중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도 내국인의 반환일시금과 같이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을 적용합니다. * 2015.4.16. 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2015년 4월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고,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발생일이 2015.4.16. 전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이자율 적용 ※ 이자율은 매년 그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 2026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2.2% 이자는 각 월별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외국인에 대한 급여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도 내국인의 반환일시금과 같이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을 적용합니다. * 2015.4.16. 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2015년 4월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고,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발생일이 2015.4.16. 전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이자율 적용 ※ 이자율은 매년 그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 2026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2.2% 이자는 각 월별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혜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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