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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외국인에 대한 급여 — 수급요건 (법 제126조 및 제127조)
(법 제126조 및 제127조) 외국인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 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제126조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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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외국인 가입자는 본국의 상응 급여 지급, 대한민국과 본국 간 사회보장협정 체결, 또는 E-8(연수취업)·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설된 E-8(계절근로)은 제외됨.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법 제126조 및 제127조) 외국인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 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 2019.12.24 이후 신설된 체류자격인 E-8(계절근로)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아님 ☞ 법제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국 (2026. 5. 기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국 : 국적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사회 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 (22개국),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 (26개국) 항목을 포함한 목록 국적에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 (24개국)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 (26개국)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외국인에 대한 급여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법 제126조 및 제127조) 외국인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 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 2019.12.24 이후 신설된 체류자격인 E-8(계절근로)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아님 ☞ 법제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국 (2026. 5. 기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국 : 국적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사회 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 (22개국),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 (26개국) 항목을 포함한 목록 국적에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 (24개국)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 (26개국)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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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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