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금

국민연금 재심사청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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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국민연금법 제110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제110조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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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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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국민연금법 제110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재심사청구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국민연금법 제110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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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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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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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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