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금
원문 보기 →국민연금 재심사청구 기간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국민연금법 제110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제110조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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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국민연금법 제110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재심사청구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국민연금법 제110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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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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