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 — 퇴직 이후
Q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 사업장 퇴사 신고는 회사에서 하므로 본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60세 전에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함. - 소득이 없을 땐 납부예외 신청 가능, 배우자가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 임의가입 가능 회사(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퇴사하면 사용자가 신고하므로 개인적으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 가입·납부예외·실업크레딧·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반환일시금 등 여러 제도를 안내하며 제도별 자격요건이 다름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Q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 사업장 퇴사 신고는 회사에서 하므로 본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60세 전에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함. - 소득이 없을 땐 납부예외 신청 가능, 배우자가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 임의가입 가능 회사(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퇴사하면 사용자가 신고하므로 개인적으로 퇴사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60세 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없을 때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사하면 사용자가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며 개인이 별도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서 기한 내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퇴사자는 관할지사에 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상실 처리 후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
- 연령 조건
- 18 ~ 60세
- 대상 직업
- 근로자, 실업자, 자영업자, 저소득층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생애주기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Q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 사업장 퇴사 신고는 회사에서 하므로 본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60세 전에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함. - 소득이 없을 땐 납부예외 신청 가능, 배우자가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 임의가입 가능 회사(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퇴사하면 사용자가 신고하므로 개인적으로 퇴사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60세 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없을 때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사하면 사용자가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며 개인이 별도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서 기한 내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퇴사자는 관할지사에 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상실 처리 후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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