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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 가입연령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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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이 없는 학생(군인), 전업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요? A - 전업주부일 경우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나 본인의 희망으로 가입 가능(임의가입) - 전업주부·학생·군인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가입 대상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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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8세 ~ 59세

자격 조건

지원 대상
Q 소득이 없는 학생(군인), 전업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요? A - 전업주부일 경우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나 본인의 희망으로 가입 가능(임의가입) - 전업주부·학생·군인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가입 대상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업주부로서 ①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는 경우, ②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라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없다면 27세 미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27세 이상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학생·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가입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연령 조건
18 ~ 60세
대상 직업
근로자, 자영업자, 청년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생애주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Q 소득이 없는 학생(군인), 전업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요? A - 전업주부일 경우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나 본인의 희망으로 가입 가능(임의가입) - 전업주부·학생·군인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가입 대상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업주부로서 ①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는 경우, ②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라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없다면 27세 미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27세 이상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학생·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가입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혜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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