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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공유형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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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

부동산/국토부·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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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부동산/국토부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29세 이하
필수 요건
무주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분 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5.11억원 이하인 자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자산심사 개요 자산심사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자
연령 조건
19 ~ 30세
대상 직업
무주택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대출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기존아파트, 미분양아파트, 신규 입주 아파트 등)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이전에 신청 별도 항목으로 구분
  •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등기 전
  • 유의사항: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다만, 접수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대출한도 최고 2억원 이내(주택가격의 최대 40%) / 대출금리 최초 5년간 연 1.3% 이후 연 2.3%(고정금리) / 대출기간 20년
혜택 유형
대출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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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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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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