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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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
부동산/국토부·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부동산/국토부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29세 이하
- 필수 요건
- 무주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분 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5.11억원 이하인 자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자산심사 개요 자산심사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자
- 연령 조건
- 19 ~ 30세
- 대상 직업
- 무주택자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대출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기존아파트, 미분양아파트, 신규 입주 아파트 등)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이전에 신청 별도 항목으로 구분
-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등기 전
- 유의사항: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다만, 접수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대출한도 최고 2억원 이내(주택가격의 최대 40%) / 대출금리 최초 5년간 연 1.3% 이후 연 2.3%(고정금리) / 대출기간 20년
- 혜택 유형
- 대출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