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업자대출입주자앞대환

원문 보기 →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부동산/국토부·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부동산/국토부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기금대출이 지원된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로서 사업주체에게 대환대상자로 통보받은 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기금대출이 지원된 주택건설 사업주체로부터 대환대상자로 통보 받은자로 우선 분양자, 일반 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대출한도 사업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대출 호당 대출잔액 범위 내 / 대출금리 연 3.0(변동금리) / 대출기간 20년(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10년, 15년, 20년, 30년)
혜택 유형
대출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부동산/국토부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