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부동산/국토부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기금대출이 지원된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로서 사업주체에게 대환대상자로 통보받은 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기금대출이 지원된 주택건설 사업주체로부터 대환대상자로 통보 받은자로 우선 분양자, 일반 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대출한도 사업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대출 호당 대출잔액 범위 내 / 대출금리 연 3.0(변동금리) / 대출기간 20년(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10년, 15년, 20년, 30년)
- 혜택 유형
- 대출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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