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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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기업마당· 고용노동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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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기업마당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갱신일
2025.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대상 직업
근로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붙임) - 온라인 : e-신고시스템
  •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수행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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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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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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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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