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

원문 보기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

기업마당· 문화체육관광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기업마당
소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갱신일
2026.01.06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법인·개인사업자)가 은행 대출을 받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 (개인 신청 대상 아님, 업종별 세부자격은 별도 공고문 참조)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수행기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기업마당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