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2026년 장성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운영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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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기업마당· 전라남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기업마당
소관 기관
전라남도
원문 갱신일
2026.01.13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전남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장성군 단체관광객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rose0121@korea.kr - 주소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관광과 관광정책팀
  •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당일 방문 5천원/인, 1박 이상 15천원/인)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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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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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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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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