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2026년 완주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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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기업마당· 전북특별자치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기업마당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원문 갱신일
2026.01.16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전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가 완주군에 국내외 숙박 또는 당일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관광진흥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우.55343)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85 2층, 완주관광체육마케팅센터 - 이메일 : wangby0612@korea.kr ※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유선상 확인 필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국내ㆍ외 숙박 관광객, 당일 관광객 등 인센티브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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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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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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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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