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대구광역시 내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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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록업체

기업마당· 대구광역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기업마당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원문 갱신일
2026.01.27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대구
예상 금액
연 3,0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국내여행업 등록업체 및 대구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관광사업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록업체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대구관광 B2B 정보교류 사이트) ※ 상품판매 협의 및 사전계획서 등 여행 3일 전까지 온라인 접수 ※ 투어종료 후 다음달 10일 이내 지원금 신청서(정산서류 사본) 제출
  •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수행기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단체관광 상품운영 지원(1개 여행사별 연간 3천만원 한도 내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대구광역시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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