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원문 보기 →대구광역시 내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록업체
기업마당· 대구광역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기업마당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 원문 갱신일
- 2026.01.27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대구
- 예상 금액
- 연 3,0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국내여행업 등록업체 및 대구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관광사업체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록업체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대구관광 B2B 정보교류 사이트) ※ 상품판매 협의 및 사전계획서 등 여행 3일 전까지 온라인 접수 ※ 투어종료 후 다음달 10일 이내 지원금 신청서(정산서류 사본) 제출
-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수행기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단체관광 상품운영 지원(1개 여행사별 연간 3천만원 한도 내 지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대구광역시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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