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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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등

기업마당· 중소벤처기업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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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기업마당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갱신일
2026.02.04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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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등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및 이메일 접수 등 ※ 세부사업별 사업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 신청 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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