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원문 보기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등
기업마당· 중소벤처기업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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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기업마당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 갱신일
- 2026.02.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등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및 이메일 접수 등 ※ 세부사업별 사업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 신청 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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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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