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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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기업마당· 중소벤처기업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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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기업마당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갱신일
2026.02.27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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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법인 대상, 개인 자격요건 없음)이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피해기업 확정 시 100%)를 지원받음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cod@win-win.or.kr) ※ 법률대리인(변호사 등)이 대리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수행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ㆍ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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