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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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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표2」“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ㆍ가공ㆍ유통ㆍ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기업마당· 제주특별자치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기업마당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원문 갱신일
2026.03.06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제주
직업
기타
예상 금액
연 1,081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공고일 현재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임산물소득원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거나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려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표2」“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ㆍ가공ㆍ유통ㆍ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 산지경영팀 ※ 서류심사를 위해 제출서류 이메일로 제출(gpwl1221@korea.kr)
  •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임산물 재배ㆍ생산 기계ㆍ장비 지원(1인 1대 보조금 10,809천원 범위내)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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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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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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