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 공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운영 지침[별표 1]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로하되, [별표 2]를 제외한 업종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기업마당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 갱신일
- 2026.04.27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또는 운영 지침상 예비창업자 중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상담과 현장클리닉을 지원합니다.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운영 지침[별표 1]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로하되, [별표 2]를 제외한 업종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온라인 신청 - 접수처 : 각 지방 중소기업청 - 전화, 온라인 : 비즈니스지원단홈페이지
-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전문상담 후 현장클리닉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클리닉위원이 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3일 내외)에 경영애로 해결 지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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