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2026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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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운영 지침[별표 1]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로하되, [별표 2]를 제외한 업종

기업마당· 중소벤처기업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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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기업마당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갱신일
2026.04.27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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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또는 운영 지침상 예비창업자 중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상담과 현장클리닉을 지원합니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운영 지침[별표 1]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로하되, [별표 2]를 제외한 업종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온라인 신청 - 접수처 : 각 지방 중소기업청 - 전화, 온라인 : 비즈니스지원단홈페이지
  •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전문상담 후 현장클리닉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클리닉위원이 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3일 내외)에 경영애로 해결 지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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