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2026년 경남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

원문 보기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기업마당· 경상남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기업마당
소관 기관
경상남도
원문 갱신일
2026.05.08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남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체가 경남 관광객 유치 계획을 제출하고 숙박비·차량임차비·크루즈·전세기·OTA 상품 관련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음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 방법: 온라인, 이메일, 우편 접수 - 온라인 : 경남관광 길잡이 누리집 - 이메일 : kntal@naver.com - 우편 : 경남관광협회(우 514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 사전 관광객 유치 계획서 제출, 인센티브 지급 신청별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 제출 후 승인 여부 반드시 확인
  •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 유치비, 전세기 유치비, OTA 상품 지원비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경상남도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기업마당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