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2026년 3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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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기업마당· 지식재산처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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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기업마당
소관 기관
지식재산처
원문 갱신일
2026.05.08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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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해외기업과 특허·영업비밀 분쟁 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또는 공통 분쟁 이슈를 가진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되고 중소·중견기업이 과반수인 기업 협의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 신청 기간: 모집방식별 상이
  • 사업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유형별 (분쟁방어, 권리행사, 영업비밀 분쟁대응) 지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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