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2026년 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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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기업마당· 산림청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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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기업마당
소관 기관
산림청
원문 갱신일
2026.08.07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해외산림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신청 기간
2026-08-10 ~ 2026-09-11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우편번호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산업지원본부 국제산림협력실
  • 신청 기간: 2026-08-10 ~ 2026-09-11
  • 사업수행기관: 산림조합중앙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한 사업 자금 융자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6-08-10 ~ 2026-09-11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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