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원문 보기 →2026년 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기업마당· 산림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기업마당
- 소관 기관
- 산림청
- 원문 갱신일
- 2026.08.07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해외산림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신청 기간
- 2026-08-10 ~ 2026-09-11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우편번호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산업지원본부 국제산림협력실
- 신청 기간: 2026-08-10 ~ 2026-09-11
- 사업수행기관: 산림조합중앙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한 사업 자금 융자 지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6-08-10 ~ 2026-09-11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