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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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기업마당· 문화체육관광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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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기업마당
소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갱신일
2026.08.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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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산업 사업자로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인정받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대상 직업
자영업자
신청 기간
2026-08-03 ~ 2026-09-30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
  • 신청 기간: 2026-08-03 ~ 2026-09-30
  • 사업수행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6-08-03 ~ 2026-09-30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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