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원문 보기 →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
기업마당· 고용노동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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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기업마당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원문 갱신일
- 2026.08.19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이거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
- 대상 직업
- 근로자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원ㆍ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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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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