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2026년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면세장)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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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기업

기업마당· 중소벤처기업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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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기업마당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갱신일
2026.09.01
서비스 확인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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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기업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기업
대상 직업
자영업자
신청 기간
2026-09-01 ~ 2027-06-30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판판대로)
  • 신청 기간: 2026-09-01 ~ 2027-06-30
  • 사업수행기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에서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ㆍ마케팅, 인테리어 및 판매를 위한 공간ㆍ인력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6-09-01 ~ 2027-06-30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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