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원문 보기 →2026년 중소기업ㆍ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미래성과 공유기업, 성과공유 도입기업)
기업마당· 중소벤처기업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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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기업마당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 갱신일
- 2026.09.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미래성과 공유기업 또는 성과공유 도입기업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미래성과 공유기업, 성과공유 도입기업)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 신청 유형별 상이(가이드북 또는 ‘산학인’ 사이트 내 참고)
-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사업수행기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정부정책 우대 및 세제 혜택 지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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