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2026년 중소기업ㆍ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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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미래성과 공유기업, 성과공유 도입기업)

기업마당· 중소벤처기업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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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기업마당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갱신일
2026.09.03
서비스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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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미래성과 공유기업 또는 성과공유 도입기업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미래성과 공유기업, 성과공유 도입기업)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 신청 유형별 상이(가이드북 또는 ‘산학인’ 사이트 내 참고)
  •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사업수행기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정부정책 우대 및 세제 혜택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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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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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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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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