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2026년 4차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대상자 모집 재공고(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원문 보기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 양식업면허 또는 복합양식업 면허

기업마당· 해양수산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기업마당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원문 갱신일
2026.09.07
서비스 확인일
2026.09.0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패류 양식업면허 또는 복합양식업 면허를 보유하고 제4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보조사업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 양식업면허 또는 복합양식업 면허
신청 기간
2026-09-07 ~ 2026-09-30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신청 기간: 2026-09-07 ~ 2026-09-30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000백만원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6-09-07 ~ 2026-09-30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기업마당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