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원문 보기 →2026년 4차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대상자 모집 재공고(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 양식업면허 또는 복합양식업 면허
기업마당· 해양수산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기업마당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원문 갱신일
- 2026.09.07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7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패류 양식업면허 또는 복합양식업 면허를 보유하고 제4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보조사업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 양식업면허 또는 복합양식업 면허
- 신청 기간
- 2026-09-07 ~ 2026-09-30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신청 기간: 2026-09-07 ~ 2026-09-30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000백만원 지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6-09-07 ~ 2026-09-30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