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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3차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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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현재 사하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부착대상 시설

기업마당· 부산광역시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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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기업마당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원문 갱신일
2026.09.08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부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공고일 현재 부산 사하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상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부착 대상 시설을 보유한 업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사하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부착대상 시설
신청 기간
2026-09-04 ~ 2026-09-22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 방법: 우편(방문 또는 우편) 접수 후 이메일(스캔본) 접수 ※ 원본 접수 후 스캔본 메일로 송부(총 2부 제출) - 접수처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당리동, 사하구청) 제1별관 3층 환경과 환경지도계 ※ 우편 발송 시 운송료 응모자 부담 - 이메일 : pdy0624@korea.kr
  • 신청 기간: 2026-09-04 ~ 2026-09-22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60%)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6-09-04 ~ 2026-09-22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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