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인천] 대ㆍ중ㆍ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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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업마당· 인천광역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기업마당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원문 갱신일
2026.09.15
서비스 확인일
2026.09.1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인천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중소기업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 기간
2026-09-14 ~ 2026-09-23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인천시청 환경국 대기보전과 ※ 2부 [원본 1부(노란색 정부화일), 사본 1부(D링 바인더 파일)]제출 ※ PDF 파일은 이메일(hyeyeon14@korea.kr) 제출
  • 신청 기간: 2026-09-14 ~ 2026-09-23
  • 사업수행기관: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개선비용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6-09-14 ~ 2026-09-23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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