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육아 지원 정책 총정리

최종 수정일: 2026년 9월 16일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0~23개월) 모든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구에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2026년 지원금액 (보건복지부 공식):

  • 만 0세 (0~11개월): 월 100만 원
  • 만 1세 (12~23개월): 월 50만 원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에도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동수당(만 9세 미만 월 10만 원 이상)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합산하면 수도권 기준 월 11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출생 후 6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일시금 바우처를 지급하여 초기 양육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이 없으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 지원금액 (복지로 첫만남이용권 상세):

  • 첫째아: 200만 원
  • 둘째아 이상: 300만 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적립금) 형태로 지급되며,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기한은 1년이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소득·재산 기준 없이 일정 연령 이하 아동 전원에게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 복지 제도입니다. 2026년 3월 20일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어 지급 연령과 금액 구조가 변경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 지급 연령 및 금액 (2026년 3월 20일 개정·시행, 보건복지부 2026 아동수당 안내 · 정책브리핑):

  • 지급 대상: 만 9세 미만 아동 (2026년 기준)
  • 수도권 거주: 아동 1명당 월 10만 원
  • 일반 비수도권 거주: 아동 1명당 월 10만 5천 원
  • 인구감소 우대지역 거주: 월 11만 원
  • 인구감소 특별지역 거주: 월 12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월 13만 원)

지급 연령은 2027년 만 10세 미만, 2028년 만 11세 미만, 2029년 만 12세 미만, 2030년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급 기준은 학년이 아닌 출생일 기준 만 나이입니다.

신청: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60일 경과 후 신청하면 신청월부터 지급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매월 25일(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 지급됩니다.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누리과정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국공립·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받습니다 (2026년 기준·확인일 2026년 9월 16일, e-유치원 지원금 안내).

  • 국공립유치원 교육과정 지원금: 월 100,000원
  • 사립유치원 교육과정 지원금: 월 280,000원
  • 방과후 과정 지원금은 국·공립 월 5만 원, 사립 월 7만 원입니다. 사립 최대 11만 원은 방과후 과정 지원금이 아닌 별도 무상교육비 항목이므로 요건을 공식 표에서 확인하세요.
  •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는 추가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지원 단가가 달라집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지원이며, 정확한 지원 단가는 아이사랑(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이미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양육수당 등)를 수령 중이라면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한부모·조손 가정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정 또는 조손 가정에 지원합니다 (복지로 공식 안내).

  • 일반 한부모·조손: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23만 원
  • 청년 한부모 (만 25~34세):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일반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과 추가아동양육비 월 10만 원(합계 월 33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 요건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청소년 한부모 (만 24세 이하): 0~1세 자녀 월 40만 원, 그 외 자녀 월 37만 원 (자립촉진수당 등 추가 지원은 별도 요건 확인)

지원금액은 연도별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또는 성평등가족부(☎ 1577-420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소득·재산 조사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필요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 서류 등이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가 학용품, 교복, 수학여행비, 수학능력시험 응시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항목별 선정기준과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복지로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자녀 및 특정 가구 지원

다자녀 가정 지원

다자녀 가정 지원의 자녀 수 기준은 정책마다 다릅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일부 정책은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반면 일부 혜택은 3자녀 이상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각 제도 공고를 반드시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별도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과 기준은 지역마다 크게 다르므로 거주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 양육 지원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는 장애아동양육비, 장애아 보육료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 활동보조 서비스 등이 제공됩니다. 장애 유형과 등급,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므로 복지로에서 맞춤 조회를 권장합니다.

난임 부부 지원

체외수정(시험관아기) 및 인공수정 시술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청자 연령과 소득 기준이 있으며 시술 횟수 제한이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상세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moh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산 관련 지원

  • 지역 출산 장려금: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생아에게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금액은 지역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 이상까지 크게 차이 나므로, 거주지 지자체 공고를 직접 확인하세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 후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생아 돌봄과 산모 회복을 지원합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적용되며,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지원 일수가 다릅니다. 신청 및 자세한 기준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임산부에게 진료비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과 범위는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및 근무 관련 지원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최대 1년(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 부모는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보험(ei.go.kr) · 고용노동부(moel.go.kr)).

2025년 1월 1일 시행 기준 일반 육아휴직급여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요건, 고용노동부 직접 자료):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 2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 200만 원, 하한 월 7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60만 원, 하한 월 70만 원)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 첫 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별 상한액 최대 250~450만 원 (1~2개월 250만 원 → 6개월째 450만 원으로 단계 증가)
  • 7개월 이후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

한부모 근로자 특례: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 300만 원)
  • 4개월 이후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

신청: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서류(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출산전후휴가 급여

여성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 기간(출산 전·후 연속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중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2026년 적용 지원 상한액: 30일 기준 최대 220만 원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 2025년 12월 30일 등록)
  • 하한액: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기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전 기간 고용보험에서 지원
  • 대기업 근로자: 최초 60일은 사업주 부담, 나머지 30일만 고용보험에서 지원

신청: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법정 예외는 최신 법령 확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2배 가산 시 최대 3년) 사용 가능하며, 단축한 시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는 별도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이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 현행 법령 제22조의2). 법정 휴직·휴가를 사용했다고 고용보험 급여가 자동 지원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임금·급여 지급 여부와 별도 지원은 취업규칙·근로계약 및 고용노동부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및 돌봄 서비스

  • 초등학교 방과후학교·돌봄교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또는 무료)으로 방과후 돌봄을 제공합니다. 야간 운영시간과 이용조건은 사업·지역·시설별로 다르므로, 해당 학교·센터 또는 지자체의 최신 공고에서 운영 여부와 시간을 확인하세요.
  •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저소득층 우선)을 위한 시설로, 학습·급식·정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비용은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이용 요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자세한 기준은 아이돌봄서비스(idolbom.go.kr)에서 확인하세요.
  • 다함께돌봄센터: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돌봄 시설로, 소득 기준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운영시간·이용조건은 사업·지역·시설별 공고가 다릅니다. 이용 전 해당 센터 또는 지자체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및 주의사항

  •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부모급여·아동수당은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신청합니다. 지원금을 놓치지 않도록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 자격 유지·갱신 여부를 확인하세요: 누리과정 유아학비는 유치원 재원 중 자동 유지되지만, 한부모가족 지원 등 소득심사가 있는 제도는 정기적으로 자격을 재확인합니다.
  • 지역별 추가 정책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 장려금, 추가 양육비 지원 등 별도 정책을 운영합니다.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 소득 기준이 정책마다 다릅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누리과정은 소득 기준이 없지만, 한부모가족 양육비·일부 보육료 지원·아이돌봄 서비스 등은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책별로 별도 확인하세요.
  • 중복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처럼 동일 제도 안에서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아동수당은 다른 복지급여와 별개로 지급됩니다.

출처 및 확인일

이 가이드의 수치와 제도 내용은 아래 공식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연도·지자체·소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년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