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농업후계인력(영농,수산)
복지로· 농어촌희망재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농어촌희망재단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직업
- 학생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농림·수산·식품계열 학과 재학생 중 농어업인 자녀 또는 농림수산업 직접 종사자로서 학점·성적 기준을 충족하고 졸업 후 영농·융복합영농 종사를 계획한 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농림,수산,식품계열 학과 재학생 (단, 복수전공자는 제외되며, 정규학기만 지원) - 농어업인의 자녀 또는 농림수산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졸업 후 영농(1차) 또는 융복합영농(6차)산업 영농어업 종사를 계획하고 있는 자 - ''년 1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년 1학기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인 학생 - 지원대학의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을 말하며 원격대학 등 기타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종교 등 특수목적학과만 있는 대학은 제외 - 농림·수산·식품계열 학과는 관련 학과 명세를 기준으로 하되, 복수전공자 및 학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 기간
- 2013-01-01 ~ 2099-12-31
혜택 정보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2099-12-31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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