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농어촌희망자녀 장학금

원문 보기 →
복지로· 농어촌희망재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농어촌희망재단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학생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농어업인의 자녀인 대학(교) 재학생 중 정규학기 재학,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성적 80점 이상이며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학생 대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농어업인의 자녀로서 대학(교) 재학생 (단, 정규학기만 지원) - 1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1학기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 - 지원대학의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 대학을 말하며 원격대학 등 기타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종교 등 특수목적학과만 있는 대학은 제외 - 학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 기간
2013-01-01 ~ 2099-12-31

혜택 정보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2099-12-31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