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전국 저소득 중증장애인 보철 지원사업
구강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치료비가 없어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치과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로· 스마일재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스마일재단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64세 이하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보철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중증장애인 중 아래의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자 - 신청대상 : 틀니, 부분틀니, 크라운, 브릿지 등의 보철치료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 연령기준 :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 (2008년~1962년생) - 장애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등록 중증장애인(1-3급), 장애유형 무관) ※ 행동조절 불가하여 전신마취가 필요한 경우 신청 불가(의원급에서 진료 가능한 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조건부포함) 및 보장시설수급자만 해당 - 의료기준 : 잔존치아(구강 내 남아있는 치아) 18개 이하 - 기타 · 이전 스마일재단으로부터 치과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은 자 · 지정치과에서 검진 및 치료가 가능한 자
- 대상 직업
-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3-07-02 ~ 2099-12-31
혜택 정보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7-02 ~ 2099-12-31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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