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예비부부 및 신혼기 가족교육
복지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건강가정지원센터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혼인 상태
- 미혼, 기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결혼을 앞두거나 교제 중인 미혼남녀 및 신혼기 부부 대상 가족교육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결혼을 앞두거나 교제중인 미혼남녀/신혼기 부부
- 신청 기간
- 2014-01-01 ~ 2099-12-31
혜택 정보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4-01-01 ~ 2099-12-31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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