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애인 자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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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자립주택이란? ㆍ장애인자립주택은 평원재단의 목적사업인 사회복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 ㆍ장애인자립주택에 입소하여 사회생활을 학습하고, 동료상담을 주고받으며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을 사귀거나 방문하는 등 지역사회 주민으로 생활하면서 자립생활에 도움을 줌

복지로· 평원재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평원재단
서비스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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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입주신청 자격 및 조건 ㆍ중증장애인으로 자립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자 ㆍ중증 지체장애인(지체장애 1, 2급): 단, 1가구의 입주자 3명이 공동생활을 요청하거나 동의할 경우, 최중증이 아닌 지적장애인 1인에 한하여 입주 가능 ㆍ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경제적으로 생활이 궁핍한자 ㆍ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동료상담 등 교육프로그램 및 사회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애있는 공동생활을 원하는 자 ㆍ이미 자립생활중인 자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현재의 자립생활을 지속하기 매우 어려워 급박하게 일시적으로 입주를 원하는 경우 ㆍ위 조건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 장애인자립생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의 장 및 기존 입주자 또는 종전의 입주자 등의 추천을 받아 심의하거나 공모하여 입주자를 결정함
대상 직업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13-11-13 ~ 2099-12-31

혜택 정보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11-13 ~ 2099-12-31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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