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미혼모부자가족 주거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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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혼한부모 또는 한부모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여성가족부, 디아지오코리아 마음과 마음재단과 협력하여 주택을 지원

복지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필수 요건
한부모 가정, 무주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자립의지가 확고하고,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미혼한부모 또는 한부모 ㆍ미혼한부모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분으로, 사실혼 관계였다가 한부모 가족이 된 경우에도 미혼한부모 가족에 해당 ㆍ가족관계등부상 혼인기록이 있는 자가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있음으로 미혼한부모로 보지 않음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16-11-14 ~ 2099-12-31

혜택 정보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6-11-14 ~ 2099-12-31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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