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복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복지국 가족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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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복지국 가족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5.07.09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둘째 이상 자녀 출산가정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2025. 1. 1. 이후 출생신고하여 부산시(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둘째 이후 자녀 출산가정 ※ 시 지원금: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구 지원금: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접 수 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출산지원금 지급 - 시: 100만원(1회,일시금지급) - 구: 100만원(1회,일시금지급)
- 지원 금액
- 10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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