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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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결혼장려 및 저출산 대응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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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원문 갱신일
2026.06.18
서비스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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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18세 ~ 45세
  • 소득연 소득 1억원 이하
  • 지역전북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혼부부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정읍시 관내 거주하는 10년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및 청년(18세~45세)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대출잔액의 2% / 최대 3백만원 한도 / 최장 10년 지원) 타 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주택 등), 부부합산 재산세 30만원 이상 납부 대상자, 무허가 건축물 임차자, 2주택이상 소유자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상 직업
청년, 저소득
신청 기간
2019-06-24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청년 :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으로,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최근10년이내 혼인신고)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세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연 1회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최대 3백만원 한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기간은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10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9-06-24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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