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복지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원문 갱신일
- 2026.07.3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5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2025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3,048,887원 초과 6,097,773원 이하 자격제한 : 대여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 여신 취급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중위소득 50%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서비스내용 동일). 시군구에서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50%
- 대상 직업
- 장애인, 청년, 저소득
- 신청 기간
- 1992-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50% | 1,282,119원 |
| 2인 | 4,199,292원 | 50% | 2,099,646원 |
| 3인 | 5,359,036원 | 50% | 2,679,518원 |
| 4인 | 6,494,738원 | 50% | 3,247,369원 |
| 5인 | 7,556,719원 | 50% | 3,778,360원 |
| 6인 | 8,555,952원 | 50% | 4,277,976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융자요건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 기술훈련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의료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자동차 구입 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기존 대출금 2,000만원 이하 이면서,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납부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담보범위내) (대여이자) 고정금리 연2% ('21년 4월 이전 3%) (대여기관) 국민은행 지점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자동차 구입비의 경우, 반드시 자동차 구입 전에 신청하여 대여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함(별도자금으로 자동차 구입 후, 대여 융자금으로 상환하는 방식 불가)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1992-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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