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합니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원문 갱신일
- 2026.04.3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 유형(필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래 면허 조건 없어도 신청 가능 → 운전면허조건: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E,F,G,H,I ③ 면허종류(필수) 제1종 보통면허(자동) 제1종 보통면허(수동)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면허소지자 면허 미소자(취득희망자) ※ 교육 대상 예시 : ① 장애유형: 지체장애 ② 운전면허 조건: F ③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 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 A: 자동변속기, D: 보청기 E: 청각장애표시 및 볼록거울, F: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G: 특수제작 및 승인차, H: 우측방향지시기, I: 왼쪽엑셀러레이터
- 대상 직업
-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1-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운전면허취득자 과정 은 '장내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 을 지원합니다. 1-1. 장내기능교육 - 교육시간 : 8시간 - 교육내용 : 장내기능시험 대비 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 교육신청조건 : 학과시험 합격 조건 1-2. 도로주행교육 - 교육시간 : 8시간 - 교육내용 : 도로주행시험 대비 교육실시 - 교육방법 :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 교육신청조건 : 연습면허증 운전면허소지자 과정 은 '도로연수교육' 을 지원합니다. 도로연수교육 - 교육시간 : 8시간 - 교육내용 : 운전면허 취득 후 장애로 변화된 신체 기능으로 운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 교육신청조건 : 조건 부과된 운전면허증(기초생활수급자는 조건 없는 운전면허증으로 신청 가능) 장애인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 평가, 교육 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운전 및 보조기기 평가(체험) 교육 - 교육시간 : 1시간 - 교육내용 :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운전 가능 여부 확인, 운전에 필요한 보조기기와 차량 정보 제공, 차량 보조기기 사용 방법, 차량 보조기기 구매 및 지원 정보 제공 - 교육방법 : 국립재활원(서울 강북구)으로 내원하여 교육 받음 - 교육신청조건 : 지체, 뇌병변, 청각 장애 등록 및 등록 예정 장애인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1-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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