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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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공간 및 돌봄 프로그램 제공,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복지로·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서비스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서비스과
원문 갱신일
2026.04.14
서비스 확인일
2026.09.0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동육아 공간 및 돌봄 프로그램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부모 등 보호자 및 자녀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2010-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공간 제공)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프로그램 운영)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공동육아 지원)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 공동체를 구성・운영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하 다양한 활동을 수행 (놀이활동 지원)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놀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교구 등을 지원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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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0-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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