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원문 보기 →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지속치료율 향상 및 자가관리 역량 지원을 통한 합병증 발생 또는 사망 발생 감소를 도모합니다.

복지로·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원문 갱신일
2026.04.07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30세 이상
예상 금액
연 7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사업지역(19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 [참고] 해당사업은 지역특화 사업으로,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지역 - 서울(성동구) - 광주(광산구) - 울산(중구) - 세종(세종시) -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 강원(동해시, 홍천군) - 전북(진안군) -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 경북(경주시, 포항시) - 경남(사천시) - 제주(제주시)
대상 직업
노인
신청 기간
2012-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진료비 인당 1,500원/월, 약제비 질병당 2,000원/월(연간 최대 42,000~66,000원 지원) ※ 지자체 여건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교육, 상담 서비스 제공(고혈압 당뇨별 등록교육센터) 리콜 리마인더 서비스 제공(* 해당 사업은 지역 특화사업으로, 현재 일부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음) (사업지역)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세종시),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홍천군), 전북(진안군),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경남(사천시), 제주(제주시)
지원 금액
월 1,500원 ~ 7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2-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