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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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에 고효율 조명기기(LED) 무상교체로 전기요금을 줄이고 전력수요 절감에 기여합니다.

복지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원문 갱신일
2026.05.21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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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가구, 영구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LED 조명기기 교체를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급여의 종류)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단지 단위로 협약 체결 후 지원 가능하며, 주차장 등 공용 이용 공간 포함 필요 시 사전 협의 필요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04-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사업 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가구(시설)를 선정합니다.
  • 지원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건축년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전기시설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저효율 조명기기(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합니다. ※ 교체비용 100% 무상지원(조명 교체 공사 포함)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4-01-01 ~ 종료일 미정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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