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이바지함
복지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8.19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65세 이상
- 지역
- 경남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한부모 가정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밀양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 월 22,800원 이하인 세대 중 다음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 -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한부모가정(모, 부자 가정) - 조손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07-07-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건강보험료 19,780원 이하 세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세대의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7-07-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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