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고엽제환자2세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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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합니다.

복지로·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5.21
서비스 확인일
2026.09.0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로서 월남전 참전 또는 특정 기간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고엽제 살포업무 이후 잉태·출생하고 척추이분증·말초신경병·하지마비척추병변을 얻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대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 - 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척추이분증(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신청 기간
2012-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고도장애 : 월 2,308,000원 중등도장애 : 월 1,792,000원 경도장애 : 월 1,440,000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2-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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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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