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6.05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필수 요건
- 무주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대상 직업
- 직장인
- 신청 기간
- 2012-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 소득기준 없음 ※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 ※ 70%를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우선 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다만, 맞벌이부부는 140%)
- ※ 70%를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에 우선 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공공분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5년,10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2-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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