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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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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복지로·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6.05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필수 요건
무주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대상 직업
직장인
신청 기간
2012-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 소득기준 없음 ※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 ※ 70%를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우선 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다만, 맞벌이부부는 140%)
  • ※ 70%를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에 우선 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공공분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5년,10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2-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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