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국민임대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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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복지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원문 갱신일
2026.06.05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필수 요건
무주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직업
직장인, 노인, 장애인, 아동
신청 기간
2009-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 3천5백만원에 국가데이터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사회보호계층 등*
  •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등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9-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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